법률
전세세입자 인데 수리부분 부담 누구한테 있나요?
전세 연장을 앞두고 수리할 부분인데
임차인이 부담할 항목은 어떤건가요!?
집 수리할것
- 부엌 선반
(선반을 올리면 문이 고정되지 않고 닫혀서 그릇꺼낼시에 좀 위험해요 ㅠㅠ)
- 화장실 전등 (내려 앉았어요)
- 창고 곰팡이 현상
( 한번 다 닦고 청소하긴 했는데 창고에 물건을 둘 수 없어요)
- 부엌 수전
- 큰방 화장실 변기 ( 곰팡이 현상)
- 가스레인지 돌아가는것
(가스켜는곳이 빙빙 돌고 빠짐)
- 건조기앞 전등 고장
(입주시에 도배할때 풀을 같이 칠해서? 전구를 갈아끼울수 없는 상황이라 한번 봐주셔야 할거 같아요)
- 방문 손잡이들
들어오는 입구쪽 방이
안에서 잠그고 열리지 않아서 119 불러서 연적이 있어요, 그후로 손잡이를
바꾸긴했는데 옛날버전 손잡이라 잠귀면 열수가 없다고 해서 지금 있는 손잡이들 전체적으로 점검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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