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세입자 인데 수리부분 부담 누구한테 있나요?
전세 연장을 앞두고 수리할 부분인데
임차인이 부담할 항목은 어떤건가요!?
집 수리할것
- 부엌 선반
(선반을 올리면 문이 고정되지 않고 닫혀서 그릇꺼낼시에 좀 위험해요 ㅠㅠ)
- 화장실 전등 (내려 앉았어요)
- 창고 곰팡이 현상
( 한번 다 닦고 청소하긴 했는데 창고에 물건을 둘 수 없어요)
- 부엌 수전
- 큰방 화장실 변기 ( 곰팡이 현상)
- 가스레인지 돌아가는것
(가스켜는곳이 빙빙 돌고 빠짐)
- 건조기앞 전등 고장
(입주시에 도배할때 풀을 같이 칠해서? 전구를 갈아끼울수 없는 상황이라 한번 봐주셔야 할거 같아요)
- 방문 손잡이들
들어오는 입구쪽 방이
안에서 잠그고 열리지 않아서 119 불러서 연적이 있어요, 그후로 손잡이를
바꾸긴했는데 옛날버전 손잡이라 잠귀면 열수가 없다고 해서 지금 있는 손잡이들 전체적으로 점검이 필요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세 계약에서 수리 비용 부담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1.임대인 부담: 주요 설비의 노후나 불량으로 인한 수선, 대규모 수선, 기본적 설비 부분의 교체 등과 같이 큰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이 부담합니다.
2.임차인 부담: 작은 규모의 수선, 소모품 교체 등과 같이 적은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임차인이 부담합니다.
말씀하신 부분들은 대부분 임차인 부담으로 보이긴 하지만 수리 비용 부담에 대해서는 임대인과 협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수리 비용이 큰 경우에는 임대인에게 먼저 문의하고, 협의하여 결정하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