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부동산·임대차

눈에띄게저돌적인뽕나무
눈에띄게저돌적인뽕나무

전세세입자 인데 수리부분 부담 누구한테 있나요?

전세 연장을 앞두고 수리할 부분인데

임차인이 부담할 항목은 어떤건가요!?

집 수리할것

- 부엌 선반

(선반을 올리면 문이 고정되지 않고 닫혀서 그릇꺼낼시에 좀 위험해요 ㅠㅠ)

- 화장실 전등 (내려 앉았어요)

- 창고 곰팡이 현상

( 한번 다 닦고 청소하긴 했는데 창고에 물건을 둘 수 없어요)

- 부엌 수전

- 큰방 화장실 변기 ( 곰팡이 현상)

- 가스레인지 돌아가는것

(가스켜는곳이 빙빙 돌고 빠짐)

- 건조기앞 전등 고장

(입주시에 도배할때 풀을 같이 칠해서? 전구를 갈아끼울수 없는 상황이라 한번 봐주셔야 할거 같아요)

- 방문 손잡이들

들어오는 입구쪽 방이

안에서 잠그고 열리지 않아서 119 불러서 연적이 있어요, 그후로 손잡이를

바꾸긴했는데 옛날버전 손잡이라 잠귀면 열수가 없다고 해서 지금 있는 손잡이들 전체적으로 점검이 필요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세 계약에서 수리 비용 부담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1.임대인 부담: 주요 설비의 노후나 불량으로 인한 수선, 대규모 수선, 기본적 설비 부분의 교체 등과 같이 큰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이 부담합니다.

    2.임차인 부담: 작은 규모의 수선, 소모품 교체 등과 같이 적은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임차인이 부담합니다.

    말씀하신 부분들은 대부분 임차인 부담으로 보이긴 하지만 수리 비용 부담에 대해서는 임대인과 협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수리 비용이 큰 경우에는 임대인에게 먼저 문의하고, 협의하여 결정하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