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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지니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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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횡단 교통사고시 차량도 과실이 적용되나요?

tv시청하다 음주 무단횡단 하는 사람과 차량이 사고가 났는데 차량과실이 40%로나되는데 너무 어이가 없어서 질문해봅니다 무단횡단 사고 차량에 책임 어디까지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무단횡단 사고 차량에 책임 어디까지인가요

      : 비록 보행인이 무단횡단하였다 하더라도, 차량은 주변을 주의해야 할 의무가 있어 차량측은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 술을 먹고 도로에 누워있던 사람을 충격한 사건에서도 법원은 차량측 과실이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과실관계상 피해자도 일정부분 잘못이 있기 때문에 책임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 회사 기준은 여러 가지 무단 횡단에 대한 과실을 정해 두고 있으며 차 대 인의 사고인 경우 차량의 무과실이 나오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따라서 무과실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즉결 심판을 가거나 정식 재판을 청구하여 안전 운전 불이행에 대한 무죄 선고를 받아야

      하는 부분이며 판사는 이 때에 사고 장소가 무단 횡단자의 발견이 용이하였는지 발견 즉시 제동을 하였는지 등에 따라 차량이

      피할 수 있었던 사고인지 여부를 따져 유무죄를 가리게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무단횡단 교통사고의 경우 차량 과실이 많은 사고가 대분입니다.

      신호등 차량 신호에 횡단하는 경우나 육교나 지하도 부근 등에서 횡단하는 등 일부 사고를 제외하고는 차량 과실이 많은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차량 과실분에 대해 치료비 및 합의금을 지급해야 하며 보험 회사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