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횡단 교통사고시 차량도 과실이 적용되나요?
tv시청하다 음주 무단횡단 하는 사람과 차량이 사고가 났는데 차량과실이 40%로나되는데 너무 어이가 없어서 질문해봅니다 무단횡단 사고 차량에 책임 어디까지인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무단횡단 사고 차량에 책임 어디까지인가요
: 비록 보행인이 무단횡단하였다 하더라도, 차량은 주변을 주의해야 할 의무가 있어 차량측은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 술을 먹고 도로에 누워있던 사람을 충격한 사건에서도 법원은 차량측 과실이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과실관계상 피해자도 일정부분 잘못이 있기 때문에 책임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 회사 기준은 여러 가지 무단 횡단에 대한 과실을 정해 두고 있으며 차 대 인의 사고인 경우 차량의 무과실이 나오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따라서 무과실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즉결 심판을 가거나 정식 재판을 청구하여 안전 운전 불이행에 대한 무죄 선고를 받아야
하는 부분이며 판사는 이 때에 사고 장소가 무단 횡단자의 발견이 용이하였는지 발견 즉시 제동을 하였는지 등에 따라 차량이
피할 수 있었던 사고인지 여부를 따져 유무죄를 가리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무단횡단 교통사고의 경우 차량 과실이 많은 사고가 대분입니다.
신호등 차량 신호에 횡단하는 경우나 육교나 지하도 부근 등에서 횡단하는 등 일부 사고를 제외하고는 차량 과실이 많은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차량 과실분에 대해 치료비 및 합의금을 지급해야 하며 보험 회사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