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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종합소득세

가장심오한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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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공제 안하고 급여 지급 받는데

한 유튜버의 영상편집자로 일하고 있는 프리랜서 입니다

급여를 건당으로 받고 있고 3.3% 공제를 따로 안하고 현급 계좌이체를 받고 있는데 세금 정리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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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판단됩니다. 유튜버가 원천징수를 하지 않는 경우 귀하께서 직접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소득을 반영하여 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시면 특별한 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유튜버가 사업자등록증이 없으면 유튜버에게 영상편집일을 제공하는 질문자님은 3.3%의 세금 공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질문자님의 소득에 대해 지급시 3.3%의 세금을 공제하고 지급하는 순간, 해당 유튜버는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사업자가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그냥 받은 돈은 세금신고를 하지 않으면 됩니다.

    근로장려금, 향후 부동산 취득시 자금출처 등이 필요 할 수 있으니, 해당 유튜버에게 사업자등록을 하고 3.3%의 세금을 공제하고 지급하는 것을 요청 할 수 있습니다.

    향후 목적에 따라 위 두가지 중 한가지를 선택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프리랜서 소득을 지급하시는 분과 상의하심이 좋아보입니다.

    질문자님께 지급하는 소득에 대하여 어떤식으로 처리되고 있는지 여쭤보시고, 신용/대출을 위해 소득금액을 쌓길 원하시는 경우 프리랜서로 신고접수해달라 요청하시면 되니 참고하시어 진행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자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세금 징수없이 받는

    경우 당장은 세금에 대한 부담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향후 주택 취득자금, 오피스텔 등의 취득자금 출에 대하여

    소득세 신고 납부 실적이 없는 경우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3.3% 사업소득으로 신고가 안되더라도 본인이 해당 소득을 신고하기 원한다면 다음연도 5월에 사업소득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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