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 공제 안하고 급여 지급 받는데
한 유튜버의 영상편집자로 일하고 있는 프리랜서 입니다
급여를 건당으로 받고 있고 3.3% 공제를 따로 안하고 현급 계좌이체를 받고 있는데 세금 정리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판단됩니다. 유튜버가 원천징수를 하지 않는 경우 귀하께서 직접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소득을 반영하여 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시면 특별한 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유튜버가 사업자등록증이 없으면 유튜버에게 영상편집일을 제공하는 질문자님은 3.3%의 세금 공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질문자님의 소득에 대해 지급시 3.3%의 세금을 공제하고 지급하는 순간, 해당 유튜버는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사업자가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그냥 받은 돈은 세금신고를 하지 않으면 됩니다.
근로장려금, 향후 부동산 취득시 자금출처 등이 필요 할 수 있으니, 해당 유튜버에게 사업자등록을 하고 3.3%의 세금을 공제하고 지급하는 것을 요청 할 수 있습니다.
향후 목적에 따라 위 두가지 중 한가지를 선택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프리랜서 소득을 지급하시는 분과 상의하심이 좋아보입니다.
질문자님께 지급하는 소득에 대하여 어떤식으로 처리되고 있는지 여쭤보시고, 신용/대출을 위해 소득금액을 쌓길 원하시는 경우 프리랜서로 신고접수해달라 요청하시면 되니 참고하시어 진행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자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세금 징수없이 받는
경우 당장은 세금에 대한 부담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향후 주택 취득자금, 오피스텔 등의 취득자금 출에 대하여
소득세 신고 납부 실적이 없는 경우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3.3% 사업소득으로 신고가 안되더라도 본인이 해당 소득을 신고하기 원한다면 다음연도 5월에 사업소득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