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오프라인 일러스트페어에 사업자등록 없이 참가했을때 카드결제나 현금영수증을 해드리는 방법이 있을까요? 간이사업자등록시 의료보험과 국민연금은 어떻게 변동이 있을까요?

  1. 첫 페어고 소득이 크지 않을 듯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참여할까 합니다.. 판매시 현금영수증을 해드릴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1. 사업자 등록을 하게 된다면 당분간 수입이 없다는 가정하에 부모님 아래로 되어있는 의료보험을 바로 가져와야 할까요?

  1. 국민연금 유예기간에 수입이 조금이라도 발생하면 어떻게 되나요? 아주 적은 수입이라도 다시 납부를 진행 해야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없습니다. 반드시 사업자등록을 하셔야만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2. 아닙니다. 소득이 연 2천만원 이하라면 피부양자 계속 가능합니다.

    3. 아닙니다. 다음연도 5월 종합소득세신고까지는 납부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