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짓굳은박새256
짓굳은박새256

미성년자의 개인정보를 보호자 허락없이 사용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학교를 마치고 귀가하는 초등학생들에게 휴대전화번호와 이름 같은 개인정보를 보호자 허락없이 받아가서 학원 등록 등의 업무에 사용해도 법적인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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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미성년자의 개인정보 역시 정확한 법정대리인의 별도 추가 승인이나 동의 없이 수집하여 활용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는 자신의 개인정보제공에 대하여 동의를 하더라도 법정대리인인 부모가 이를 취소할 수 있어, 부모가 이를 취소하였음에도 임의사용했다면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여지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