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모와 주민등록상 생계를 같이하는 1세대이면 부모주택과 자녀주택을 합산하여 주택수로 계산 합니다.
세무당국은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끝난 자료를 수집하여 전산처리 후 이에 의하여 과세대상 자료를 분류하는데,
양도일 현재 부모와 자녀가 각각 주택을 소유하고 있고, 동일한 주소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서 부모와 자녀의 집 중 어느 하나를 팔게 되면, 1세대 2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분류 간주합니다.
따라서 세무서에서는 비과세대상이 아니므로 양도소득세를 결정하여 고지하게 됩니다.
그러나, 주민등록상으로는 동일 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사실상 따로 거주하고 있고, 생계를 같이 하지 아니하면 동일세대원으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납세자가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따로 부모와 따로 거주하고 있고 생계를 같이 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