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미성년자녀 포상금 관련 종합소득신고?
미성년자녀가 체육을 하는데 한국신기록 포상금으로 200만원을 받았고 받을당시 4.4%를 공제했습니다. 이금액을 종합소득신고를 해야하는지 궁금하고 공제를받을경우 제가 자녀장려금을 못받게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포상금의경우도 소득으로 보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소득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경우, 환급이 가능합니다. 자녀가 해당 소득이 있더라도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자녀가 대회 포상금으로 200만원을 받은 경우 필요경비 80%를 적용하면 소득금액이 40만원에 해당하기 때문에
다른 소득이 없다면 종합소득세 신고의무는 없습니다.
그리고 자녀장려금 소득요건 판단 시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만 판단대상이 되는 것이고 자녀의 소득은 포함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