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당해 과세기간에 기타소득이 발생한 경우 연간 기타소득금액
(=기타소득 - 필요경비)의 합계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나 소득자 본인이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 접속하여 신고하거나
또는 세무사 사무실에 의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하려는 경우
다른 소득이 없고 당해 기타소득만 있는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시의
소득세 결정세액이 원천징수한 세액보다 더 적은 경우 소득세 환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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