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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아한오솔개223
우아한오솔개22322.04.25

2018년 4년전 종합소득세도 받을수있나요?

삼쩜삼이란 어플에서 2018년 종합소득세를 받을수있다던데 4년전꺼도 받을수있나요? 받으면 항상 하던것처럼 똑같이 신청절차에 따라하면되는건가요? 아니면 방법이 다른가요? 구체적으로 방법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

    어플에서 수수료를 지급하지않고도

    국세청 홈택스ㅡ신고납부ㅡ종합소득세ㅡ경정청구 신고서 작성을 하여 해당 금액 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세청 홈택스상 지급명세서를 먼저 확인해보시고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2018년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은 2019년 5월 31일까지고, 그 날로부터 5년 이내 경정청구가 가능하므로 경정청구 자체는 현재 가능하십니다. 직접 하시려면 홈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에서 경정청구 또는 기한후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 삼쩜삼이란 어플에서 2018년 종합소득세를 받을수있다던데 4년전꺼도 받을수있나요?

    * 5년전분까지 가능합니다.

    받으면 항상 하던것처럼 똑같이 신청절차에 따라하면되는건가요? 아니면 방법이 다른가요? 구체적으로 방법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경정청구를 하는 것 입니다.

    * 2018년도에 근로소득과 인적용역 사업소득(3.3% 원천징수)이 있는 경우에는 2019년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했어야 하는 것입니다. 기한후신고 결과 기납부(원천징수)세액이 결정세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환급을 받는 것입니다.

    * 홈택스 >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에서 기한후 신고를 통하여 신고 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과거에 연말정산시 공제항목이 누락되어 공제를 적용받지 못한 항목이 있는 경우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 후 5년 이내에 청구가 가능하므로 2018년 연말정산의 경우도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는 세무서가 결정하기 전까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해당 플랫폼을 통해서 신고하셔도 되고, 포털사이트에 '3.3%기한후신고환급'등으로 검색하셔서 여러 블로그를 참고하여 셀프로도 충분히 신고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국세청은 5월을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으로 두되, 세무서와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연중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또한,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는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만 가능하지만, 세무서 혹은 홈택스를 이용하면 최근 5년의 종합소득세를 모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