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작년에 근로자녀장려금 수령하였는데 자녀 종합소득세 원클릭 환급 대상

작년에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여 수령하였습니다. 미성년자녀가 23년귀속 기타소득이 122만원이여서 원청징수로 종합소득신고는 안하였는데요. 자녀기준 종합소득세 원클릭 환급 대상이라고 환급받을 금액 있던데 신청해도 되는건가요? 신청하면 작년 신청하여 수령한 근로자녀장려금 기준에 부합되지 않는거 아닌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소득금액이 얼마인지 모르겠으나, 해당 기타소득금액 122만원이 추가되더라도 변동은 없을 것으로 보여지나 구체적인 소득금액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