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녀 기타소득130만 종합소득세 또는 인적공제
미성년자녀 증권사이벤트로 23년도 기타소득 13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이런 경우 아래 두가지 방법에서 선택인건지요?
1.자녀 기타소득130만 종합소득세 신고 후 환급받는대신 인적공제 제외
2.자녀 기타소득130만 원천징수 분리과세로 종합소득세 따로 신고없이 인적공제 받기
또 하나 궁금한건 1번으로 진행하고 환급 받는다면
건강보험료나 부양가족 부분 또는 다른 문제(불이익)가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부양가족 공제는 불가하며, 분리과세 선택 시 부양가족 공제는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다고 하여도 소득규모가 건강보험료에 영향을 미치는 규모는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미성년 자녀가 백화점, 은행, 증권회사, 인터넷 포털 사이트 등에서
경품행사에 응모하여 당첨된 경우 이는 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 - 필요경비)이 건당 5만원 이하인 경우
기타소득 과세최저한으로서 세금 원천징수를 하지 않으나, 초과시에는
세금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만약, 자녀의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소득세 확정
신고 여부를 선택할 수 있으며, 자녀의 연간 기타소득금액에 대한 확정
신고로 인하여 자녀의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자녀에
대한 부양가족으로서의 소득공제, 세액공제 적용 불가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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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2 중에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1번으로 진행하시더라도 연간 소득금액이 2천만원 이하이기 때문에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조원일 세무사입니다.
이 부분은 인적공제를 적용시키려는 부모님의 종합소득세율을 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부모님 세율이 20% 이상이시면 인적공제로, 20% 이하이시면 자녀분이 환급받으시는게 유리합니다.
그리고 건강보험은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셔서 정확한 답변듣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