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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소중한타킨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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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의 토지보상 과세가 궁금합니다.

비영리법인의 토지 약 90억원(공시지가 기준)이 공익사업으로 보상이 될 예정입니다.

토지가 비영리법인 창립수준이 아니라 대한민국 건국 이전부터 소유중이던 땅이다 보니 굉장히 오래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 토지취득가액도 불분명한 상태로 알고있습니다.

보상금액이 얼마가 나올지는 아직 확정된 바는 아닙니다만

장기보유중인 비영리법인의 토지가 토지보상법에 의해 보상될 경우

양도소득가액은 어떻게 산정이 되는지

산정 과정에서 소득세법 95조에 따른 양도소득세 공제 30%가 적용되는지

소득세법 97조에 따른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산정이 어떻게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법인은 양도가격에서 장부상 취득가격을 차감한 양도소득으로 법인세를 냅니다. 장기보유공제는 개인의 양도세 계산시에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