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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우아한오색조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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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을 다니면서 연말정산 개인이 할수있나요?

회사에서 이상한 핑계로 연말정산을 안해준다(소장이 갖는다?) 라는 식으로 말하는데 업계가 워낙 좁아서 신고도 못하고 다녀야 할 것 같은데 직장 다니면서 연말정산 개인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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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재직중인 근로자라면 연말정산은 회사가 주체가 되어 진행하게 됩니다.

      이 때 간소화 자료 등 공제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기본공제만으로 연말정산이 진행되게 되며,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공제항목들을 반영하고 환급이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연말정산은 사업장에서 대리하는 것이나, 해당 사업장에서 연말정산을 원치 않으시면

      사업장에서 연말정산 할때 연말정산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추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본인이 직접 공제항목 반영하여 환급받으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1월~2월 사이에 회사에서 근로자로부터 연말정산자료를 제출 받아 연말정산을 하는 것인데, 이러한 연말정산자료 등 제출 없이 연말정산도 특별히 없는 경우 5월에 질문자님이 홈택스 등에서 연말정산자료를 반영하여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로서 연말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많은 도움 되셨길 바라며,"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회사에서 3월 10일까지 신고해야하는 절차이긴 하지만 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셨더라도 5월 중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직접 연말정산과 같이 정산을 한번 더 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을 회사에서 정상적으로 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이 스스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