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을 다니면서 연말정산 개인이 할수있나요?
회사에서 이상한 핑계로 연말정산을 안해준다(소장이 갖는다?) 라는 식으로 말하는데 업계가 워낙 좁아서 신고도 못하고 다녀야 할 것 같은데 직장 다니면서 연말정산 개인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재직중인 근로자라면 연말정산은 회사가 주체가 되어 진행하게 됩니다.
이 때 간소화 자료 등 공제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기본공제만으로 연말정산이 진행되게 되며,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공제항목들을 반영하고 환급이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연말정산은 사업장에서 대리하는 것이나, 해당 사업장에서 연말정산을 원치 않으시면
사업장에서 연말정산 할때 연말정산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추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본인이 직접 공제항목 반영하여 환급받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1월~2월 사이에 회사에서 근로자로부터 연말정산자료를 제출 받아 연말정산을 하는 것인데, 이러한 연말정산자료 등 제출 없이 연말정산도 특별히 없는 경우 5월에 질문자님이 홈택스 등에서 연말정산자료를 반영하여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로서 연말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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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회사에서 3월 10일까지 신고해야하는 절차이긴 하지만 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셨더라도 5월 중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직접 연말정산과 같이 정산을 한번 더 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을 회사에서 정상적으로 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이 스스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