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영업용차량의 보험 운전자범위지정
저 혼자 속해있는 1인개인사업장에서 업무용차량을 구매시
운전자범위를 와이프까지 포함해서 넣을수있나요?
또한 이런경우에도 차량 구매(또는 렌탈,리스비용) 이나 보험비, 유류비 등이 비용처리가능한가요?
만약 비용처리가 안된다면, 보험만 비용처리안되는건가요 자동차관련 비용들이 모두처리가안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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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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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준호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복식부기의무자만 임직원전용자동차보험 가입의무가 있고 25년까지는 복식부기의무자라 하더라도 1대까지는 보험 미가입하여도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차량 1대만 사용하신다면 운전자범위를 굳이 임직원한정으로 하지 않으셔도 비용 처리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무적으로는 관계 없습니다. 해당 차량을 사업과 관련되어 쓴다면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