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한국인이 외국에서 카지노나 파칭코를 이용하는 건 불법인가요?
한국인이 여행 중에 외국에서 카지노나 파칭코를 이용하는(경험하는) 것은 불법인지, 아니면 외국에서는 잠깐 하는 게 가능한 건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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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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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속인주의가 적용되기 때문에 해당 국가에서 도박이 허용된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 사람이 해외에서 도박시 불법입니다. 그러나 거액의 도박을 하지 않고 일시적으로 이용하거나 소규모 금액을 하는 경우 대부분 실제로 처벌받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우리 국민이 해외 카지노에서 도박을 하게 되면 우리 형법은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에게도 적용되는 ‘속인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설령 도박죄를 처벌하지 않는 해외 카지노에서 도박했을지라도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일시 오락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불법 도박과 일시 오락의 구분을 위해서 도박의 규모와 횟수, 도박 시간과 장소, 도박자의 사회적 지위와 재산, 이익금의 용도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카지노나 파칭코 이용은 도박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불법입니다. 외국에서 하는 경우 1~2회에 불과한 것이라면 단순 오락으로 보아 위법성이 조각되겠습니다.
우리나라 형법은 속인주의를 취하고 있으므로 해외에서 도박을 하는 경우에도 한국인이라면 대한민국 형법이 적용되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