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원칙적으로 연차휴가 시기를 근로자가 지정할 수 있으나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을 경우 사용자가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자진퇴사이므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희망퇴직일보다 퇴직일을 앞당겨 퇴사처리를 하는 경우, 이는 사용자가 퇴사일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으로서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만일 근로자의 사직일 지정에도 불구하고 이를 앞당겨 근로계약을 종료시킨 경우 이는 해고에 해당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는 자유롭게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회사는 그 사용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 경우에 한하여 시기를 변경할 수 있을 뿐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사용자가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근로자가 지정한 날 즉, 퇴사일 전까지 모두 사용하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희망하는 퇴사일 전까지 연차휴가 사용을 제한하고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때는 해고이며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
연차사용을 회사가 무슨 수로 막나요 막지 못합니다. 그리고 퇴사일 지정도 근로자의 선택이자 권리입니다.
근로자의 퇴사지정일보다 더 빠르게 퇴사시키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선생님이 지정하신 근로일까지 근로를 제공하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히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연차사용시기를 변경하는 것이 아닌 특별한 사유없이 근로자의
연차사용을 거부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이 되어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