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대휴 사용을 거부하면 대휴에 대한 임금을 회사에서 지급해주지 않나요?
저희 회사는 대휴제를 실시 중인 회사입니다.
곧 퇴사를 하게 되어서 인사팀에서 대휴 사용을 강요를 하였는데 저는 마땅히 쉴 이유가 없어서 거부를 하였습니다. 이럴 경우 (쓸 수 있는데 근로자가 거부한 경우)에는 회사에서 남은 대휴에 대한 임금을 퇴사 시 지급을 안해도 되는건가요 ?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대휴가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른 보상휴가를 말한다면, 보상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한 때는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