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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탈퇴한 사용자
업종 코드: 642004
정보통신업 /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 매개 서비스업
현금영수증 발행의무 업종에서 확인이 안되는데 이경우 의무가 없는걸까요?
또한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 운영 시 해당 업종으로 해도 적절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송윤경 세무사
송윤경세무회계사무소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해당 업종 코드: 642004
정보통신업 /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 매개 서비스업는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이 아닌 것으로 판단 됩니다.
세부사항은 아래 링크를 찾고 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71&cntntsId=7796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 운영 시 해당 업종으로 해도 적절여부는 2023년 귀속 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 책자의 414페이지를 참고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바랍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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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가 없더라도 상대방이 요청을 하면 반드시 발급을 해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커뮤니티 사이트 운영시 해당 업종코드도 적절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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