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의사 전달 후 인사발령 부당 인가요?
24년02월20일 입사 후 25년 2월3일에 3월7일까지 다닌 후 퇴사를 하겠다라는 의사를 전달(부장이) 하였습니다.
그 후 2월7일 전무가 유선상으로 다음주에 인사발령이 될꺼다 하지만 형식상이고 퇴직서를 써야하니 걱정마라
굳이 3월 7일까지 다녀야한다는 생각으로 다니지 말고 1년이 되는 2월 19일까지 다녀라 라는 말을 하여 알았다 라고 하였고 그럼 다음주에 퇴직서를 쓰자 라는 말이 오고 갔습니다.
2월10일 본사로 인사발령이 나 확인을 하였는데 전무가 유선상으로 대표가 본사로 쭉 출근을
해야한다더라 본사로 출근해야 할거같다 라는 말을 하였고, 멀어서 못오겠으면 일찍 퇴사를 하라, 2-3일 무단결근이면 퇴사처리 한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현재 2월 11일 부터 본사로 출근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퇴사 의사는 1달 전에 전달 하였고 날짜 또한 명시를 하였는데 회사 측에서 본사 발령 및 퇴사 날짜를 앞당기는 상황입니다. 전화내용은 녹취를 못한 상태이며 아직 사직서 제출도 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현재 다니는 직장은 출퇴근시간 총 1시간이지만, 본사까지 출퇴근시간은 총 4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인사발령의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 근로자는 이에 대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처음에 3월 7일로 퇴사일을 지정하였다가, 2월 19일까지 다니라는 회사의 제의에 대해 알았다라고 답변하셨으먼 2월 19일이 양자가 합의로 정한 퇴사일이 됩니다
퇴사를 앞 둔 사람을 굳이 본사로 발령내는것도 이해되지 않지만, 무단결근 2~3일 한다고 퇴직처리 한다는 것은 더더욱 불가능합니다
부당해고구제신청 등도 가능은 한데, 그만둠지기로 한 판국에 실익이 크진 않을거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