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애인이 물건을 안가져가는데 법적인조취가 가능할까요?
전애인이 제 자취방에서 같이 동거를하다가 헤어지게되면서 원룸도 정리하려고 짐과 물건도 다 뺀상태입니다. 정수기 비데가 전애인 명의라 가져가라고 한지도 벌써 두달이 넘었는데 매번 다음주 다음주에 이전설치한다는 거짓말만 계속 하는 상태에요.이번엔 4월29일 월요일이 이전설치 접수했다는 카톡캡쳐본도 받았는데 집주인분이 방을 보러가셨다가 정수기비데 아직 그대로있다고 해서 방도 내놓지못하고 월세 공과금만 내야되는 상황인디 어떻게 해야하나요?
우선, 전 애인에게 정수기와 비데를 빠른 시일 내에 회수할 것을 요청하는 공식 문서(내용증명)를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이 문서에는 물건 회수 요청 사실, 회수 기한, 기한 내 회수하지 않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 등을 명시하세요. 이는 추후 법적 분쟁 시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전 애인이 계속해서 물건 회수를 지연한다면, 법적 조치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물건의 철거 등을 요구하는 내용의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송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므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법적 조치와 별개로, 집주인과의 원활한 소통도 중요합니다. 현재 상황을 상세히 설명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알리세요. 가능하다면 전 애인과의 대화 내용, 내용증명 사본 등을 제시하여 상황을 입증하는 것도 도움될 수 있습니다.
한편, 정수기와 비데 업체에 직접 연락하여 해당 물건의 회수를 요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특히 렌탈 제품인 경우, 업체 측에서 회수를 도와줄 수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는 전 애인의 협조가 가장 중요하지만, 협조를 얻기 어렵다면 공식 문서 발송, 법적 조치, 집주인과의 소통, 업체 측에 회수 요청 등의 방법을 통해 문제 해결을 모색해야 합니다.
일정기한까지 가져가지 않을 경우에는 그 미이행 기간 동안 발생하는 차임 상당액을 포함한 손해액 전액에 대해 전애인에게 청구하여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전에 전애인에게 얼마의 차임이 발생하는지 고지해주시고 물건을 가져가라고 하신 후 이를 증거로 남겨두시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