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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다른강아지29
남다른강아지2923.07.03

전애인 집에 있는 제 물건 안돌려주는 전애인

1 ) 작년에 헤어지고 걔가 제 물건 못가져가게해서 더 싸우기도 싫으니 제가 그럼 좀 써라 내년에 가지러 올테니라고하고 전애인도 알겠다해서 올해 제 물건 다 가져가기로 합의 봤는데 물건 찾으로 간다고 한달전에 연락했더니 제가 연락 없길래 제가 이제 잊어버린줄알고 안찾아가겠거니하고 물건 다 버렸다고 하더라구요

올해 가져오기로했는데 무슨소리냐니까 너가 연락안해서 잊어버린줄 알았다면서 제 잘못이라고 화내더라구요. 이미 버린 물건 화나지만 남은 물건만이라도 돌려받으려고 남은 제 물건만 가져간다니까 (시간없다길래 퇴근하고서든 쉬는날이든 시간 맞춰준다고 어차피 물건 찾고 나가는데 30분도 안걸리니까 빠르게 돌려주고 끝내자고 했어요)그런데 연락은 제대로 안보지 전화는 싫다고하지 시간 없다는 둥 얼마 없는 물건 없는셈 치라는 둥 하더니 최근에는 톡을 아예 읽지도 않네요

2) 고소 가능한가요?

3) 고소하면 물건 돌려받을 수 있나요? 전애인이 버린 제물건 값 받을 수 있나요?

4) 전애인이 처벌 받나요?

5) 고소 가능하면 고소는 어떻게 접수할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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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타인 소유의 물건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 횡령죄로 고소당하여 처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고소한다고 하여 곧바로 물건을 돌려받는 것이 아니라 합의를 하거나 상대방이 임의로 돌려주어야 하며, 버린 물건 값 역시 이러한 절차가 아니면 민사소송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소장은 경찰서에 방문하여 고소장을 제출하거나 우편제출하는 방식으로 접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