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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민한고니50
기민한고니5022.11.21

제 집에 두고간 남의물건을 버려도 되나요?

애인과 싸우고나서 애인이 제집에 물건을 몇개 두고갔습니다. 근데 연락을 취해도 의도적으로 연락을 받지않아서 가져가라고 연락을 못하는 상황인데, 이럴경우 제가 애인 물건을 버리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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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의로 타인의 물건을 처분할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 손괴죄 등 죄가 될 수도 있고,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애인이 집에 물건을 두고 간 것이 정황상 소유권을 포기했다는 등으로 인정되지 않는 한 이를 임의로 버리는 경우에는 횡령죄 처벌위험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