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스토킹 긴급응급조치 승인.....

안녕하세요 상황은 저랑 여자친구랑 사귀다가 헤어졌습니다

제 집에는 여친물건이 많이 있어서 전달을 해야되어 연락을 할려했으나 연락망이 다 두절 되어 (카톡탈퇴, 번호바꿈등등) 여친의 아버님 연락망만 남아있어 연락을 드렸습니다 제 물건을 돌려주고 여친 집에 있는 제 물건도 보내주겠다고 그리 말씀드리니 더 이상 연락을 안 했음 좋겠다고 택배보내지말라고 운송장번호 보내면서 끝냈었습니다 하지만 얘가 아끼던 물건도 있었고 아직 정리도 된게 하나 없어 얘 계좌로 송금 보내면서 메세지를 남겼으나(집에 있는 물건에 대해서) 아버님께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왜 송금하냐고 본인이 연락 다 끝냈다고 더 이상 연락하면 경찰서로 넘긴다고 했었습니다.. 저는 이 물건에 대해 어떻게 해야하냐 아버님께 물었으나 아버님께선 다 버리라는 요청이였고 저는 알겠다고 하고 끝냈으나 오늘 실수로 주소록에 남아있던 여친의 번호(이미 바꿨으니 없는번호임)로 송금이 가능하길래 송금하면서 널 붙잡을려는게 아니라 대화를 하고 싶다 이런식의 문구로 보냈으나 없는번호라 안 보내질 줄 알았는데 그게 보내졌는지 아버님이 오늘 신고했고 스토킹 긴급응급조치 확인서를 받게 되었습니다(지금은 승인된 상태) 초범이고 악의없이 이 물건과 아직 끝나지 않은 제 돈 같은게 묶여있어 아버님과가 아닌 전여친과 대화를 하고 끝내고 싶었던 이유였습니다... 이런경우에는 제가 처벌을 받을까요? 어차피 찾아갈 마음(원래도 없었고...), 연락할 마음 조차도 이미 없습니다.. 확인서를 받았으니까요.. 어떻게 되는건가요ㅠㅠ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그러한 행위의 지속성이나 반복성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되고 명확하게 거부의사 표시가 이루어지는 사안이기 때문에 스토킹 행위로서 다투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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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원용 변호사입니다. 수사단계에서 기소유예나 증거불충분 될 수도 있습니다 일단 물건 다 버리시거나 이제는 연락하지마세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긴급응급조치는 통상 인용이 되니 크게 신경쓸 부분이 아니고, 질문자님은 스토킹요건 중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방어를 해볼 여지가 있다고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

    앞으로 한 번도 더 이상 연락·접근하지 않고,

    남아 있는 물건·돈 문제는 변호사·법원(민사소송·소유물반환청구 등)을 통해

    아무 연락 없이 정리하는 길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더 이상 연락하지 않는다고 마음 굳히고, 실제로 아무 것도 하지 않으면 형사 처벌로 가는 확률은 그래도 낮은 편이지만, 이미 경찰·법원 레이더에 올라와 있으니 완전 0%라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