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여친 집에 있는 짐을 돌려받기 위한 내용증명
전여자친구와 헤어진 후, 전 여자친구 집에다가 두고 온 짐들을 받기 위해 연락을 했으나, 본인이 가져다 주거나 택배로 보내겠다며 답장을 받았지만 그 후 2주동안 아무런 연락을 받지 못했습니다. 받아야 되는 짐들은 소소하지만 그냥 빨리 받아버리고 관계를 아예 정리하고 싶고, 직접 연락하고 싶지 않아 내용증명을 보내고 싶습니다. 받아야되는 짐은 제 옷 5벌 이내와 사귀던 중 난 안쓰니 너 써 하면서 준 40만원 상당의 헤드폰이 있습니다. 해당 헤드폰을 증여로 볼 수 있는지, 아니라면 내용증명을 보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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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내용증명을 보내시는 것이야 자유겠지만,
증여에 대해서는 상대방이 명확히 본인만 사용하라고 준 것인지 등 입증이 가능하여야 증여 의사로 보아 그 인도를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