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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랏빛곰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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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로 가능한가요? 급해요 부탁드립니다

결혼전제 동거를 2년 넘게하다가 상대방이 일방적통보를하고 연락차단을하였고 얼굴보고 이야기한다 짐찾으러간다 짐버리던지말던지 해라등 문자통보만 하였고 여자가 생긴것을알고 짐을찾아가라고 남자쪽 부모님 과 제핸드폰으로 문자를남겼습니다 . 연락도없고 답도없어 일부 짐과 핸드폰을버리고 제지인카톡을통해서 금전적 채무 정리와 일부 짐핸드폰 버렸고 나머지도 연락이 없으면 제 마음대로 버리는거 동의하는걸로알겠다고 하고 그걸읽고 상대방은 답도없고 그대로 차단했습니다. 주위사람과 통화중 핸드폰 포멧 시키지않은걸 알게되었고 혹시 이상한영상등 무엇이 있을지몰라서 다시 버린곳에 그대로 있는 짐을 주어와서 핸드폰을 봤는데 저랑 전화한 음성 녹음을보고 듣다가 잘못 눌러 다른분걸 들었는데 거기에 본인 지인에게 저를 욕하고 비난하는 것들이 많았습니다.제가 고소시 증거 채택가능한가요? 상대방은 본인짐에대한 소유권을 버리던지 제마음대로하라고 소유권을 넘겨 줬기때문에 가능하다고 하긴하는데 궁금해서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상으로 상대방이 소유권을 포기했다고 단정짓기 어려워(질문자님이 연락없으면 동의하는 것으로 알겠다고 표시하였고, 이에 대하여 상대방이 읽고도 무대응했다고 동의했다고 단정지을 수 업습니다) 해당 증거는 위법수집증거로 증거능력이 부정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증거 수집 과정에서, 상대방이 버리라고 한 것이, 그 내용을 마음대로 봐도 된다는 취지로 해석하긴 어려우므로 증거능력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