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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특한에뮤29
독특한에뮤2922.09.12

혼인빙자 아니면 어떠한법률이 적용되나요?

3년전에 우연히 이성을 알게 되였고 만나는 과정에서 나의 사정을 모두 얘기

하며 나와 결혼의사을 밝히며 그녀는 혼쾌이 승낙하여 돈도 주고

잠자리 까지 하여 그사람이 진자나와 결혼해줄것으로 믿었고 그동안 이런저련 이유로

경제적 도움을 많이 주었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갑자기 마음이 변하여 아무리 전화을

하여도 받지 않고 매우어렵게 통화시 매우 불친절로 일방적으로 전화을 끈어 버리는 등 카톡으로

2년이상 문자을 보네도 내가보넨 글은 보면서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나는 그녀에게 안전이용당하는 꼴이 되였습니다 단물만 빨라먹고 발로채이는 꽃뱀에게 당한것 같아 너무도 분하고

억울합니다 그녀을 상대로 어떠한 법적인 방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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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사기죄가 성립할 여지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해봐야 알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혼인빙자간음죄는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로 폐지되어, 기재된 내용상 상대방이 처음부터 혼인의사 없이 돈을 편취하기 위하여 거짓말을 한 것이라면 사기죄 적용이 가능하겠으나, 연인관계 중 마음이 변한 것이라면 형사처벌대상이 된다거나 민사상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