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스토킹으로 들어 갈 가능성이 있을까요?
우선 전여자친구에게 헤어지자고 통보를 받고 난 뒤,
그동안 받은 물건들을 첫 날에 다 돌려주러 집앞에 두고 갔고
그 다음 나머지도 있길래 한 번더 우편함에 넣어두고 갔습니다.
직접 얼굴을 마주한 적은 없습니다.
다시 잡고 싶은 것과, 이유를 알고 싶어서 카톡이나 인스타 DM도 보냈습니다. 차단을 당해서 부계정으로도 여러번 보냈고,
메일로도 마지막으로 보내고 난 뒤,
다른 부계정으로 1달뒤에 한 번 더 보냈다가 몇분뒤에 보낸 메시지를 취소 삭제 하긴 했습니다. 그러고 탈퇴도 했습니다.
더 이상 보내면 안될거 같고 미안해서 지웠습니다.
근데 읽긴 한거 같은데 그래서 더 미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아직 전과도 그런 것들이 없긴 한데,
스토킹으로 만약 들어간다면 구속이나 송치가 될까요?
벌금형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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