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스토킹으로 처벌 받을수 있을까요? (같은내용 올려서 죄송합니다.)
전여친과 헤어지고 난 후 2번을 찾아간 적이 있습니다. 1. 헤어지고 나서 제 물건을 찾으러 갔을때 집앞에서 기다렸었고 전여친이 다 버렸다고해서 돌아갔습니다. 2. 다시 재결합 할수 있을까 해서 전여친집 찾아갔는데 더 이상 찾아오지 말라고 연락받았습니다 그 뒤로는 찾아가지도 않고 있다가
제가 못참아서 공중전화 음성메세지로 다시 하면 안될까 음성메세지를 남겼습니다. 그리고 연락이 와서 그럼 나 돈좀 빌려줄수있냐 해서 돈을 빌려줬습니다. 자기가 대출받은게 있는데 안갚으면 고소당한다고 그래서 빌려주고(카카오톡, 인스타 차단 안하는 조건으로) 연락을 하다가 오빠 이제 찌질하다연락하지말아라 꺼지라고 차단 당했습니다. 인스타는 차단을 당했더라도 카톡이 있으니까 돈받는 날에 연락을 하면 되겠다 싶더라구요 근데 어제 카톡을 보니까 인증할수없는? 회원이라고 나오고 아예 사라졌더라구요 그래서 전여자친구 지인들한테 팔로우 거니까 부계정으로 바로 dm 오더라구요 이딴짓 하지말라고 서로 욕설 주고받다가 1차전 종료했고 그 뒤로 제가 인스타에
오늘 깨달음 하나 얻었다 돈을 빌려갔으면 잘 갚는 사람이 되자
연락처 차단도 안하고 연락이 잘 되고
상대방한테 연락이 오면 잘받는 인간이 되자 이런식으로 글을 올렸습니다
그랬더니 상대방 인스타로 dm이 바로 오더라구요
이거 나 저격하는거냐 오만정 다 떨어진다
그리고 서로 욕설 주고받다가 제가 전 여자친구집 찾아간거 들먹이면서
미안한데 너는 내가 스토킹으로 신고할수있다 이러는데 상대방이 스토킹으로 신고하면 들어가나요?
상대방이 신고하면 변호사님 선임비용은 얼마나 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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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로 상대방한테 그냥 법대로 가자하고 차단박으면 협박죄도 들어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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