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대방이 스토킹 으로 처벌 받을수 있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전여친집 찾아갔는데 더 이상 찾아오지 말라고 연락받았습니다 그 뒤로는 찾아가지도 않고 있다가
나중에 전 여친한테 돈빌려달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자기가 대출받은게 있는데 안갚으면 고소당한다고 그래서 빌려주고 연락을 하다가 꺼지라고 차단 당했습니다. 그래서 인스타에 전여자친구 팔로워들한테 팔로잉 걸고 sns 게시글에 글을 하나 올렸습니다.
오늘 깨달음 하나 얻었다 돈을 빌려갔으면 잘 갚는 사람이 되자
연락처 차단도 안하고 연락이 잘 되고
상대방한테 연락이 오면 잘받는 인간이 되자 이런식으로 글을 올렸습니다
그랬더니 상대방 인스타로 dm이 바로 오더라구요
이거 나 저격하는거냐 오만정 다 떨어진다
그리고 서로 욕설 주고받다가 제가 전 여자친구집 찾아간거 들먹이면서
미안한데 너는 내가 스토킹으로 신고할수있다 이러는데 상대방이 스토킹으로 신고하면 들어가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