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 애인 집에 물건을 놓고왔는데 연락을 안받아요
한 일주일전 쯤 여자친구와 헤어지고 여자친구의 집에 두고온 모니터, 패딩 , 옷 등이 전여자친구 집에 남아있습니다. 본인이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보내주겠다고 대답했고, 저번주까지 보내주기로 한 물건들이 아직 도착하지 않아, 언제쯤 보내줄수있냐 물어봤더니 이미 연락처가 다 차단된 상태입니다.
전화도 차단되어있고 카카오톡 또한 차단되어있습니다. 전 여자친구가 물건 보내주겠다 라고 말했던 카톡 내용은 이미 대화방을 나간터라 대화는 남아있지 않고 모니터나 패딩 옷 등에는 딱히 내가 주인이다 라는 증거가 남아있지 않습니다.
모니터 20만원, 패딩 및 갖가지 옷 20만원 해서 총 40만원가량 잃어버릴 위기에 있는데 증거가 없으면 돌려받을수 없나요?
여기저기 인터넷에서 찾아봐서 횡령죄로 고소 가능하다. 소유물반환청구가 가능하다 라는 글을 봤지만, 옷이나 컴퓨터 모니터에 이름을 써놓지는 않으니 이 사람 물건이다. 라는 확실한 증거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도 소유물반환청구 및 횡령죄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증거는 있어야 합니다. 상대방이 인정을 한다면 문제가 안되나 상대가 부인하는 경우에는 입증의 문제가 남습니다. 다만 연락이 모두 차단된 상황이라면 소송 등 법적 대응을 일단 시도해보실 수밖에 없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