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법률
내일도친밀한달팽이
여자친구랑 동거를 시작하기로 하여 짐을 싸고 나왔습니다. 구두상으로 여자친구의 모든것을 증여받기로 했는데 다음날 전남자친구에게 돌아갔습니다. 저는 물품을 다버렸고 여자친구도 메세지상으로 다 버리라고 말한게 있습니다. 저는 쓰레기라 생각하여 버렸고 여자친구는 버리라고 했는데 법적으로 문제 되는 사항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여자친구의 모든 것을 증여받기로 했고, 여자친구도 버리라고 말을 한 증거가 있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발생가능성이 낮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없습니다. 여자친구가 버리라고 했고, 그래서 버린 것이므로 법적으로 문제될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의 명시적인 소유권 포기의사표현이 있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보긴 어렵지만,
싸우고 화풀이로 "다 버리든가"라는 식의 표현만으로는 그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