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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규어지
재규어지23.01.14
해외 선물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수익에 대한 세금

한국에서 개인이 직접 해외선물거래소에 돈을 송금하고 해외거래소에서 수익이 발생하여 그 수익을 한국으로 가지고 오는 경우 세금이 발생하나요. 상품은 파생상품으로 환절기 상품인 FX 입니다. 한국의 펀드에서 해외에 투자하는게 아닙니다. 개인이 직접 해외ㅠ거래소에서 거래하여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에 대한 세금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경우 관련 법이 없어서 세금을 내지 않는 다고 하는데 정확한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 중 파생상품 등의 거래 또는 행위로 발생되는 소득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합니다.

    해외 장내 파생상품은 해외 파생상품시장에서 거래되는 파생상품(다우지수선물 등)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으로 해외 주식시장 등의 장내 파생상품 거래인지를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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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해외 선물도 파생상품소득에 들어가서 양도세 과세대상입니다.

    파생상품 소득에서 250만원을 차감하고 11%세율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