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제13호상 '교차로'라 함은 " ‘십’자로, ‘T’자로나 그 밖에 둘 이상의 도로(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어 있는 도로에서는 차도를 말한다)가 교차하는 부분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2개의 도로가 교차하는 경우 '십'자로, 소위 사거리라고 보이기는 하나 동그라미의 부분의 'T'자로가 약간의 이격이 있어 삼거리로 판단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상, 하 도로가 차선 등으로 연결되어 있는 경우 사거리로 판단할 가능성이 많을 것이나 그렇지 않을 경우 삼거리로 판단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