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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갸름한멧새39
갸름한멧새39

교통사고가 났는데 삼거리 사거리 구분에 대해서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저희 차는 지도상 북쪽에서 남쪽으로 통행하는 중이었고 상대차는 우측에서 좌측으로 통행하다가 부딪혔습이다. 저희보험사는 사거리라 주장, 상대보험사는 3거리라 주장합니다. 경찰 조사받으러 오라는데 3거리라 판단하는것 같습니다.

구분하는 기준에 대해서 알고싶고, 3거리인지 4거리인지 알고싶어료 답변 주시면 채택해드릴게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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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제13호상 '교차로'라 함은 " ‘십’자로, ‘T’자로나 그 밖에 둘 이상의 도로(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어 있는 도로에서는 차도를 말한다)가 교차하는 부분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2개의 도로가 교차하는 경우 '십'자로, 소위 사거리라고 보이기는 하나 동그라미의 부분의 'T'자로가 약간의 이격이 있어 삼거리로 판단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상, 하 도로가 차선 등으로 연결되어 있는 경우 사거리로 판단할 가능성이 많을 것이나 그렇지 않을 경우 삼거리로 판단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북측에서 남쪽으로 진행 중이던 차량이 직진으로 주행이 불가능하여 좌회전이나 우회전을 해야만 가능한 도로이므로 십자 형태의 사거리가 아닌 T자형 도로 즉 삼거리로 보이고 삼거리가 2개 인접해 있는 도로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