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다세대 주택 전 호실의 소유자가 한명일 경우
안녕하세요. 열람 감사합니다
해당 다세대주택 물건은 101호 102호 103호 104호 201호 202호 203호 204호 301호 302호 303호 304호401호 402호 501호 총 15개의 방으로 구분등기가되어 있고 건축물대장을 통해 소유주를 확인해 보았는데 전 호실의 소유주가 같습니다. 또한 4층의 방은 방을 각각 하나씩 더 쪼개서 임대사업을하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여기서 질문입니다.
등기 또한 각각 구분등기가 되어있는데 이러면 소유 주택 수가 15채 인가요?
2. 보유한 주택의 수가 15채이면 취득세, 재산세, 종합 부동산세, 양도세, 증여세, 상속세 등 세금이 많이 나올 텐데 처음부터 단독주택으로 지었을 경우 보다 메리트가 있을까요?
아직 답변이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