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다가구주택 등기부등본 공동담보 궁금해요
건물 통으로 집주인이 1명인 다가구주택인데
등기 떼어보니까 근저당권 4억 설정되어있고
공동담보로 그 건물 호실 전체가 묶여있더라구요
**다가구주택에서 호실 전체를 한번에 담보설정 하는게 보편적인 상황인가요??
집주인이 건물 지을 때부터 안바뀌고 같은 동네 거주하시면서
쭉 10년동안 임대 수익 가져가고 있는 상황이라
그나마 안심이 되면서도 ..세입자 입장에선 불안한 마음은 어쩔 수가 없네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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