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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기로운들소70
향기로운들소7024.03.18

공동주택 등기부등본에 공동담보목록이 공동담보인가요?

공동주택 건물주랑 각 호실별 건물주가 동일인인데요.전세를 원하는 호실의 등기부등본을 떼어보니

근저당권설정에 공동 담보목록 제0000-000호 라고 나와있는데 이게 공동담보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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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맞습니다.

    공동담보목록을 떼어 보면 공동으로 담보 잡혀 있는 호수가 주르륵 나올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공동주택은 등기사항증명서와 건축물대장에 집합건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에 공동담보목록이 등기되어 있다면 공동 담보 맞습니다.

    다세대주택은 담보대출을 받아서 건물을 신축합니다. 분양이 완료되면 각 호수별 공동담보목록은 말소 처리를 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공동주택의 등기부등본에 공동담보목록이 기재되어 있다면, 그것은 해당 공동담보가 공동담보로 등기된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공동담보가 해당 부동산에 대해 여러 채권자에게 공통적으로 설정된 것을 나타냅니다. 일반적으로 공동담보는 여러 채권자가 동일한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각각의 채권에 대해 우선권을 보장하기 위해 설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