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빌렸는데 잠수 탔어요..도와주세요
1.4일에 자신이 환급신청을 해야하는데 남자는 신청을 할 수 없다고 해서 간단한건줄 알고 도와줬습니다. 그런데 도와주는 과정에서 돈이 나가서 처음에는 그 친구가 돈 환급 받으면 바로 돌려준다고 돈 대신 내주면 안돼냐고 해서 하는 수 없이 돈을 내줬어요..제가 참 어리석었죠. 근데 거기서 등업을 해야 가능하다. 뭘해야가능하다고 해서 저랑 부모님 돈 826만원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또 거기서 큰돈이라 보증금을 내야한다고 하더라고요... 그제야 이건 아니라고 생각해서 거기서 멈추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한테 돈 달라고 하자 자신이 사채라도 써서 갚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일요일까지 기다려달라고 해서 기다렸는데 또 어렵다고 하고 월요일 3시에 준다고 하고 또 그때 돼서는 다음날 6시에 보내준다고 하고 그래서 도저히 신뢰가 안 가서 그러면 차용증 써서 보내라고 했는데 다음날 와서 하는 말이 여기저기 알아봤는데 안될 것 같다고 하고 저 차단한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친구에 대해서 아는 거는 이름 나이뿐입니다.. 어떻게 조치를 취하는 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상 처음부터 변제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볼 여지가 있어 사기죄로 경찰에 신고를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그 친구도 사기를 당한 것이라면 질문자분이 그 친구를 형사고소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민사상 반환청구를 진행하셔야 할 것이나, 이름과 나이만으로는 민사소송의 진행이 어려울 수 있어 휴대폰번호나 주민등록번호, 은행계좌번호 등 추가적인 정보를 하나라도 더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부분만 고려하면 단순히 돈을 빌리려는 것이 아니라 이를 편취할 의사도 있었다고 추정될 수 있으므로 관련 증거자료, 그 분이 빌려달라고 한 그 신청의 진상 등을 정리하시어 형사고소를 고려해보시고,
이외에도 지급명령을 통해 그 지급을 구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