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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세련된돌고래247
사업소득 원천세 신고를 하고
간이지급명세서를 작성할때요.
제가 업체에서 한번에 돈을 받고,
이모님들 8명에서 돈을 입금해드리는데,
간이지급명세서 작성할때 8명 다 입력해야 되나요?
몇몇분은 안된다고 하셔서요.
예를 들어 8명에서 50씩 입금을 하는데
명세서에는 5명으로 해서 80만원으로 해서
작성해도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지급명세서는 소득의 귀속자의 인적사항과 소득을 기재하여 제출함으로써 해당 귀속자의 소득으로 잡히게 됩니다.
따라서,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신다면 누군가는 소득이 더 많이 잡혀 소득세 부담이 증가하거나 소득이 덜 잡혀 소득세 부담이 감소하는 등의 결과로 이어지기 때문에 정확히 기재하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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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지급명세서상의 내용이 추후에 해당 이모님들의 종합소득이 되는 것이므로, 정확하게 입력하여 기재하셔야 합니다. 소득신고가 안되는 분이 계신다면 어쩔 수 없이 현실적인 부분을 배려하시면서 신고를 하지 않는 것이 적절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