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레이너 PT 사기 경찰에 신고해도 될까요 ?
안녕하세요
헬스장에 있는 프리랜서 트레이너에게 3/15일 PT10회 65만원을 계좌이체 진행하여 결제 하였고
5/2, 7일 지금까지 2회 수업만 받았습니다.
그 이후 기존 헬스장을 그만 두게 된건지 수업장소를 옮기자는 말만 해두고 후속 연락은 없었구요
어제부터 계속된 환불 요구의 연락을 취하고 있지만
문자, 카톡을 다 씹는 상태입니다
이런경우 어떤 경로로 신고가 가능할까요 ??
어떤 분은 사기죄도 성립이 된다는데 경찰에 신고해 되는 건 일까요 ?
상대방이 두 차례에 걸쳐서 수업을 진행한 이상 계약당시부터 계약이행의사가 없었다고 보기 어려워 사기죄 성립은 어렵고, 이는 민사문제로 해결하셔야 하겠습니다.
트레이너와의 계약 불이행 및 환불 거부 행위가 사기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려면, 사기죄의 성립요건을 살펴봐야 합니다.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기망행위, ② 상대방의 착오와 처분행위, ③ 재산상 손해 발생, ④ 고의의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이 사례의 경우, 트레이너가 처음부터 사기의 고의로 PT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환불 요구에 응하지 않는 행위를 한 경우 기망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PT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착오에 빠져 대금을 지불했고, 결과적으로 재산상 손해를 입게 되었죠. 만약 트레이너가 처음부터 서비스를 제공할 의사 없이 금전을 편취할 목적으로 계약을 했다면 고의 또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 사례는 사기죄의 요건을 충족할 가능성이 있으며,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가능해 보입니다. 신고 시에는 PT 계약서, 계좌이체 내역, 트레이너와의 문자 및 카톡 내용 등 사기 혐의를 뒷받침할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경찰은 수사를 통해 트레이너의 기망행위, 고의 등을 판단하여 사기죄 성립 여부를 결정할 것입니다. 사기죄가 인정되면 트레이너는 형사처벌을 받게 되고, 피해자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합니다.
다만 경찰 조사에 시일이 걸릴 수 있으므로, 우선 내용증명을 통해 트레이너에게 환불을 요구하고,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등을 통해 합의를 시도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과 병행하여 경찰에 사기 혐의로 신고한다면,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