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미만 경비원 해고시 년차수당 받을수있나요?
1년미만 정확히11개월 근무하고 인원교체 목적으로 해고시 받을수있는년차는 얼마나되며 단순히 인원교체목적으로 해고가 가능한지요? 해고시 근로자는 어떵게대처해야 하는지 법적인자문을 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근기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사회통념상 더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시 근로자 수가 4인 이하의 사업장은 연차휴가 및 해고제한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는 없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가 가능합니다. 반면에,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앞서 언급한 바에 따라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단순히 인원 교체의 목적으로 해고를 한 경우라면 부당해고 가능성이 높으므로 관할 지방노동위윈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는 정당한 이유없는 해고를 금지하고 있고, 대법원 판례도 해 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하여져야 그 정당성이 인정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따라서 단순히 인원교체목적으로 근로자를 해고 하는 것은 그 정당성이 없습니다.
부당해고를 당한 경우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며, 해고과정에서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른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 해고예고수당의 지급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제신청 전 부당 해고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등을 구비해두는 것이 필요하며, 스스로 준비가 어려운 경우 노무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한편,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현재 총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년 미만의 기간에도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 한달개근에 1개씩 발생하니, 11개월 근로라면 최대 11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미지급했다면 퇴직시에 연차수당으로 받으시면 됩니다.
3. 해고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단순 인원교체목적이라면 부당해고 가능성이 큽니다.
해고일로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가까운 노무사 사무실 방문하셔서 구체적으로 상담받아보시기를 권합니다.
혼자서는 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