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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나는야딸기야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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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이자 차용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2.17억

원까지는 무이자로 차용이 가능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2.17억 이란 금액은 한 사람한테서만 빌릴 때 적용되는 건가요? 아니면 예를 들어 3명으로 부터 빌릴 때 한사람에게 1억 두 번째 사람에게 1억 세 번째 사람에게 1억을 빌리는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돈을 빌려주는 사람 수 상관 없이

총 무이자 차용 가능 금액이 2.17억인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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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한사람한테 빌릴 경우입니다. 따라서 a,b,c 각각 약 2.17억 이하까지는 무이자 차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부모님 등으로부터 동시에 차용을 할 경우 합산하여 2.17억 이하까지 무이자 차용이 가능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 계산은 수증자와 증여자와 각각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여러사람에게 2.17억원씩 차용하는 경우 무이자로 빌려도 증여문제가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