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로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사업자 유형이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시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해야 합니다.
이 경우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 10%의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 1년에 4회의
부가가치세 신고/납부(2회는 7월과 다음해 1월 25일까지 부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 2회는
4월과 10월 25일까지 예정고지세액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일반과세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매입 세금계산서, 기업카드 전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을 수취한 경우 매입가액의 10%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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