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 포기하여 일반과세자로 되면 어떠한 불이익인건지 또는 혜택을 잃어버리는것인가요?
간이과세자 포기하여 일반과세자로 되면 3년간 다시 간이과세자가 되지 못한다는 것은 전문가님께 답변을 들었는데요
간이과세자 포기하여 일반과세자로 되면 어떠한 불이익인건지 또는 혜택을 잃어버리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특별한 불이익은 없으며, 일반과세자는 수입금액 x 10%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므로, 간이과세자에 비해 부가가치세 부담이 증가할 수 있지만 매입세액이 더 많으면 부가가치세 환급도 받을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환급은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로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사업자 유형이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시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해야 합니다.
이 경우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 10%의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 1년에 4회의
부가가치세 신고/납부(2회는 7월과 다음해 1월 25일까지 부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 2회는
4월과 10월 25일까지 예정고지세액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일반과세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매입 세금계산서, 기업카드 전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을 수취한 경우 매입가액의 10%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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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동호 세무사입니다.
간이의 장점은 부가가치세 계산구조가 일반에 비해 세부담이 적으나, 단점은 매입이 매출보다 큰 경우 환급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로 다시 못간다는게 가장 큰 불이익 아닐까요 ㅎㅎ
환급받을만한게 크게 없다면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보다 부가세 부담이 10~30% 정도밖에는 안되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