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입신고관련해서 질문이있습니다.
현재상황이 전세입자분은 계약 기간이 5월 13일까지 하지만 그전에 방빼고 제가 5월4일에 들어갈 예정 전세입자 개인사정때문에 다음집 전입신고를 5월20일에 할수있음 이런경우에 제가 전세입자가 전출하기전에 미리 전입신고를 하고 법적인보호를 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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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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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전 세입자와 무관하게 신규 세입자는 세대주를 구성해서 전입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를 하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