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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착실한쥐6
문중소송건으로 변호사를고용하고
소송진행중입니다.
처음에는10000000원정도였는데
여러가지고발과 추가로인해 27000000원정도가들어갈상황입니다 .맞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위의 내용만으로는 질의 주신 보수의 적절성을 판단하여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사건의 난이도, 사건의 당사자수, 예상 소요 기간, 대응을 위한 노력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보아야 위의 천만원 및 기타 추가 수임료의 적절성을 판단해 볼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 특히 소송의 가액(소송으로 얻게 되는 이익의 종류나 내용 등)을 알려주시면 적절성 여부를 검토하여 답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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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에 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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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변호사선임비용은 법률상 정해진 바가 없어 변호사와 의뢰인이 계약으로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 금액이 맞다, 아니라라고 답변드릴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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