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채무자의 채무 변제 순서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채무자의 미수금 지급순서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예시) 1. 채무자는 23년 1월 이전에 미수금이 6천만원이 있습니다.
2.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23년 2월부터 24년 2월까지의 서울보증보험의 지급보증증권(4천만원)을 발행하여 주었습니다.
3. 채무자는 23년 2월부터 24년 2월까지 4800만원의 물품을 가져갔으며, 채권자에게 6,2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4. 채권자는 더이상 지급을 받지 못하여, 지급보증증권을 신청한상태 입니다.
여기서 채무자는 지급한 6,200만원이 23년 2월부터 24년 2월까지 4800만원의 물품값을 넘으니 지급보증증권은 무효라고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채권자는 23년 2월부터 24년 2월까지의 4800만원이 우선이 아닌 빠른 날자인 23년 1월 이전의 6천만원이 우선변제 이며, 23년 2월부터 24년 2월까지는 200만원만 지급한것이기 때문에 미수금 4,600만원중 지급보증증권의 4천만원이 맞다고 이야기 중입니다.
채권자의 말과 채무자의 말중 어떤게 맞는것인가요?
그리고 채권자의 말이 맞다면 변제 우선순위가 있는 법조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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