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소득세 수정신고 관련해서 질문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간편장부대상자가 당초 소득세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를 하지 않고 기한후신고로 추계신고(단순경비율)로 신고한 후 장부 작성하여 수정신고 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간편장부대상자라도 당초에 추계신고를 한 이후 장부작성으로 경정청구 등은 불가능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