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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신랄한코뿔소57
안녕하세요.
간편장부대상자가 당초 소득세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를 하지 않고 기한후신고로 추계신고(단순경비율)로 신고한 후 장부 작성하여 수정신고 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간편장부대상자라도 당초에 추계신고를 한 이후 장부작성으로 경정청구 등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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