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계좌로 받는 etf 분배금은 비과세인가요?

연금저축계좌로 많은 etf를 투자하고 있는데 투자금액이 늘어나다보니 그래도 분배금 자체도 꽤나 나오더군요. 근데 연금저축계좌에 들어오는 분배금이 비과세로 들어오는 건가요? 그렇다면 비과세로 받는다면 받은 분배금을 인출해도 상관이 없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연금저축계좌 내 ETF 분배금은 계좌 안에 머무는 동안은 과세이연되어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완전히 비과세가 아니라 이연이며, 실제 인출 시점에 연금소득세(만 55세 이후 수령 시 3.3~5.5%) 또는 중도인출 시 기타소득세(16.5%)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분배금을 그대로 인출하시면 정상 연금 수령 요건을 못 채운 중도인출로 간주돼 16.5% 세금을 물게 되니, 계좌 내 재투자하며 인출 시점을 만 55세 이후 연금 형태로 미루시는 것이 세제혜택을 온전히 누리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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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연금저축계좌로 받는 etf 분배금은 비과세가 아니라 과세이연(세금을 나중에 부과) 상태로 입금됩니다. 만 55세 이후 연금 형태로 수령할 경우에 3.3~3.5%로 낮은 연금소득세만 부과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전에 중도 인출하면 16.5% 기타소득세가 중과세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