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건설업 산재보험 보험료신고서 작성 문의합니다.
업종은 도소매업으로 에어컨 납품, 에어컨설치, 배관공사, 닥트공사, 판넬공사 등을 하고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건설업 고용, 산재보험 보험료 신고서가 왔습니다. (3/31 기한)
건설일괄 사업장의 경우 보험료 신고대상 공사가 1. 자기공사(발주자 겸 시공사), 2. 원도급 공사, 3. 하도급 받은 공사 중 하수급인 사업주 인정 승인 받은 공사
라고 나와있는데
가게와 직접 계약해서 온수기설치, 환기시설설치, 샷시공사, 배관공사, 닥트보수공사 등을 했습니다. 해당 내용은 공사로 봐야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