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과 관련하여 “순환골재등 의무사용 건설공사”는 무엇인가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과 관련하여 “순환골재등 의무사용 건설공사”란 구체적으로 어떤 공사를 말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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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순환골재등 의무사용 건설공사"란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을 의무적으로 사용하여야 하는 건설공사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다음 각 목의 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구조ㆍ규모ㆍ용도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