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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로운낙타58
자유로운낙타5821.06.24

1주택자 공동명의 유리할까요?

신혼부부고 4억 되는 아파트를 분양받았습니다

이번에 공동명의 신청을 받고 있는데

현재 남편은 직장인이고 저는 전업주부입니다

여기서 공동명의로 한다고 가정할때

아파트대출이자를 연말정산시 공제 받지 못하나요?

또 제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바뀌게 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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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주택가격이 4억이라면, 별도의 소득이 없을 경우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2. 본인 명의의 아파트담보대출 이자비용만 소득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3. 공동명의로 할 경우, 배우자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받은 것이므로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또한, 추후 양도소득세나 종합부동산세 납부대상일 경우 단독명의에 비해 절세는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